카테고리 없음

14화 이제 판을 갈아 엎고, 새롭게 판을 다시 짜야 한다.(1)

굿센놈 2026. 1. 15. 22:27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담보하는 국가적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 지역, 인구수 등에 따라 임금 및 처우가 천차만별인 것은 차별이며,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1. 헌법적 관점

헌법 제11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헌법 제32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동일한 국가적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지역적 차이를 이유로 급여나 복리후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평등권 및 근로의 권리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국감]김윤덕장관 장콜 인건비, 정부가 지급하는 게 바람직” 20251029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68&fbclid=IwdGRleANuu-RleHRuA2FlbQIxMQABHr3DpKzwa6Xqi4BfXBxTpJeUcWsgJJP-8NWtGtYKUpCUvWwZU8XAav5jua_D_aem_ZOCE7RMtgP2hg6XD-edYZA

 

국토부가 장콜 운전원 인건비는 국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공식석상에서 처음 내놓았듯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차연 등의 투쟁의 결과이지 운전원 주체들의 목소리는 아직 아니다.

 

2. 공공서비스 일원화의 필요성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임금과 처우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운영 주체의 차이 :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책정 방식의 다름.

 지방재정 격차 :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운영 예산이 부족하여 운전원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음.

 

공공위탁 예를 들면, 공사/공단의 운영이 옳은 것인지 아직은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사업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장애인단체 등에게 민간위탁 하는 것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고 공공성 후퇴, 갈등의 폐해가 심하므로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춘천이나 원주시처럼 지방 공사/공단으로 공공 운영하는 것은 괜찮으냐? 춘천의 경우 떠넘기듯 춘천도시공사로 이관되었으나 이동지원센터(특교 운영)의 운영 미숙 등으로 춘천시도 춘천도시공사도 춘천시민도 봄내콜 운전원도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낙하산 이사장 자리, 공무원의 승진 자리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공단 설립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격다짐으로 집어 넣었고, 시설공단임에도 교통 환경 추모 관광 체육 등 어느 것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국가의 책임 아래, 특별교통수단 사업을 전국철도공단처럼 전국특교공단을 만들어 통합 운영하면 어떨지 제언 해 본다. 그 전 단계로 광역단위 도·시에서 예를 들면, 강원도특교공단 등을 각 광역 거점별로 전국 17개 도·시에 설립·운영하자.

또 그 전 단계로, 공공위탁이든지 민간위탁이든지 관계없이 국가가 인건비를 책임져서 기관별, 지역별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특교 운전원의 임금과 처우 수당 복지 등 통일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자. , 노동자와의 충분한 협의 테이블 속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도, 노동자가 딱 중심잡고 이해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대정부를 상대로 협의해 간다면 불과 2~3년 안에, 적어도 이번 이재명정부에서는 이루어질지니~

 

인간답게 사는 길에 노동자는 하나다.

주도하자! 새 시대를~~~

 

2025.10.30.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특교특별위원회 이수혁